식물채집은 자칫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채집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채집된 식물은 모두 표본으로 만들어져 영구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 만들어진 표본은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의 단골 메뉴였던 식물채집이나 곤충채집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식물채집이 금지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계보존지역, 문화체육부의 천연기념물지정 지역 등이 그런 곳입니다. 또 환경부가 특정야생식물로 지정한 춘란, 금강초롱꽃 삼지구엽초 등의 126종의 식물은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집에서 기르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금지된 지역에서도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채집이 가능하지만 학자나 학술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은 마구잡이 식의 채집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긴소매의 옷을 입고 활동에 편안한 소재로 택해야 합니다. 채집시 필요한 기구는 뿌리삽과 전정가위, 채집봉투입니다.. 손으로 파거나 꺾으면 제대로 채취할 수 없기에 뿌리삽과 전정가위는 필수입니다. 뿌리삽은 제작하여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폭이 좁은 모종삽을 쓰기도 한다. 뿌리삽은 길이 30㎝(손잡이 12㎝포함), 지름이 3.5㎝정도의 굵은 파이프를 삽모양으로 깎아 쓰면 좋습니다. 채집봉투는 투명비늘로 약간 두껍고 폭 30㎝에 깊이 60㎝ 정도가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