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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지정목적: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원생태계 등의 보전․관리
  • 지정권자:시.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 근거:산림보호법 제 7조

지정기준(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5호)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구획(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원시림
  • 2. 고산식물지대
  •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 4. 희귀식물 자생지
  • 5. 유용식물 자생지
  •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산림보호법 제10조)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 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산림보호법 제11조)

  •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 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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